유튜브 제작비를 지원해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방송 제작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마술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방송 제작업체 B사 대표를 상대로 유튜브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 이후 방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공유할 것처럼 속인 뒤 1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사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산 B사 소유의 방송용 컴퓨터, 조명, 카메라 등 1천만 원 상당의 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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