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지하도상가 전면 개·보수… 불법 전대 ‘원천봉쇄’

인천시, 공사·관리 운영계획안 이달중 발표… 12월 재탄생 예고
점포 단위면적 확대·휴게 공간 확충… 공개 입찰 임차인 선정

인천시가 제물포지하도상가의 직접 개·보수 공사를 통해, 불법 전대의 빌미인 ‘임차권 장기 부여’를 차단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민간위탁 관리 법인이 개·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20~30년의 임차권을 부여했지만, 시가 직접 공사를 맏으며 사업 연장 특혜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와 감사원 조사결과 제물포와 부평 등 10여개 지하도상가의 임차권을 가진 법인 등 소유주들은 불법 전대를 통해 매년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은 이 같은 불법 이득을 차단하기 위한 첫 사례다.

시는 직접 개·보수 공사를 통해, 최초 임차권자들의 불법 이득 경로인 ‘임차권 부여’를 차단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총 64억원을 투입해, 점포 단위면적을 확대하고 휴식 공간을 만드는 등 전면 개·보수에 나선다.

공사에는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12월 준공 시점에 맞춰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계획이다.

종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지만, 이번 공개 입찰을 통해 투명성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투명한 개·보수 공사 추진을 통해 시설 현대화와 공익성도 확보한다.

법적 기준 지하보도 폭인 6m를 확보하고 점포 수도 종전 264개에서 92개로 줄인다.

점포 수가 줄어든 만큼 점포당 면적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전시·휴식 공간, 소형무대, 댄스실, 커뮤니티실 등이 조성된다.

종전 민간위탁 관리 법인은 개·보수 공사 시, 수십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시에 전달한 후, 승인을 받았지만 제대로 예산이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인들의 개·보수 공사에도 지하도상가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의 세수도 약 10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법인 등 임차권자들은 인천시에 낸 임대료는 6천700만원에 불과했지만, 시의 개·보수 공사가 끝나는 2020년에는 약 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혁은 개보수 공사 비용, 불법 전대, 임대료 현실화 등 3가지를 투명하게 하는 혁신”이라며 “시민 혈세로 추진하는 만큼, 모든 이익이 인천시 행정과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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