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박유천 석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유천이 지난 5월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유천이 지난 5월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토색 수의에 두손을 모은 박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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