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초고속통신망 기본료 5% 인하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기본요금이 5%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통신사업자와 함께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이용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통신사 간 맺은 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협약이 이달 말로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품질과 보안성이 확보된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기관 전용 통신이용제도로, 2009년 시작해 3년마다 갱신한다.

각 행정기관이 이용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연간 약 2천600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통신사업자로 참여한 업체는 KT, KTsat, LG유플러스, CJ헬로,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드림라인, 서경 방송이다. 특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느는 CCTV 서비스 개시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문호를 개방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대상 기관이 공공기관까지로 확대된다. 지금껏 행정기관만 이용이 가능했었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활성화에 대비해 IoT 요금제를 새로 마련하고, 주요 통신국사의 경로 이원화와 케이블 이중화로 통신회선의 생존성과 안전성도 높인다.

또 100M 이상의 고속급 회선과 방범용폐쇄회로(CC)TV회선의 기본요금을 각각 5% 낮춘다. 통신량 증가에 대비해 10~100Mbps(초당메가비트) 속도별 이용요금 체계도 만든다.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은 “5G와 IoT 등 데이터 폭증 시대에서 정보통신망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로 연간 182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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