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빼줄게” 사기친 60대 퇴직 해경, 실형

지인들에게 인맥을 동원해 군에 입대하지 않게 해주겠다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주겠다고 속여 4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의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인 B씨 등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물품과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현직 경찰서장이나 판·검사를 많이 알고 있다며 군대를 빼주겠다고 속인 후 패딩점퍼나 고가 만년필, 여성용 손가방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아들을 석방시켜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20년동안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다 1999년 퇴직한 A씨는 인천에서 행정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에도 형사사건을 무마해준다며 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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