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9명이 사망한 남동공단 화재 사건과 관련 1심에서 금고형을 받은 세일전자 전 대표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영업이사인 A씨 동생 B씨(48)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인천시 남동구 세일전자 제2공장 3층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를 보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이번 화재로 손해가 크니 보험금액을 높여 청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B씨는 1층 창고에 있던 물품을 3층 화재현장으로 옮긴 후 그을음을 바르는 등 피해물품을 조작한 혐의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가담해 피해 금액을 조작했다”면서도 “피해액 대부분이 보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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