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 사고를 내 초등학생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의 2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사설 축구클럽 코치 A씨(24)는 눈물을 흘리며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A씨가 축구선수로 활약하다 취업을 위해 강사로 취직한 후 1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며 “축구강사로만 일하는 줄 알고 취업한 후 운전업무까지 했고, 사고 당일 당직 업무도 있어 급하게 운전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차에 탄 B군(8)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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