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권 독립 땐 ‘인력 확충’ 최우선 과제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인사적체 등 우려사항떮해결과제 모색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 실행 시 의정 인력 확충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의회 인사적체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로 파악됐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인사권 독립 TF는 한국정당학회가 진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우려 사항과 해결과제 등을 도출했다.

이번 연구보고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회 인사권을 의장이 부여받게 되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고, 입법 전문성이 높아지는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치적 정실인사와 직원 인사적체로 인한 승진 기회 제한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인사권 독립 후 우려 사항으로는 ▲의정 인력 확충(1순위) ▲우수인력 확보(2순위) ▲사무기구 직원의 무사안일주의(3순위) ▲일시적 업무 공백(4순위) 등이 파악됐다. 또 인사적체와 엽관적 임용, 소수직렬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별도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등 순으로 문제점이 예측됐다.

먼저 인사적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무처장 1급 상당(현 2급), 실국장 신설(2~3급), 수석전문위원 직급 3급으로 향상(현 4급) 등이 나왔다. 또 입법전문위원과 행정지원팀으로 분리하고, 필요 시 임기제 사무직원제 도입의 적절한 활용도 제시됐다.

임용에 대해서는 의원이 관여하지 않도록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기준 마련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운영도 언급됐다. 아울러 일시적 업무 공백의 경우 기존 사무직원 중 의회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행정 의회직류를 선발해 임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의원조사’도 실시, 다음 달 최종보고에 결과가 포함된다. 최현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