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어민지원 보조금으로 구입한 어업용 기계를 되팔아 2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전직 어촌계장 A모씨(52)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으로 어촌계에 지원된 보조금 4천900여만 원으로 구입한 어업용 기계(트랙터, 굴착기, 트레일러) 3대를 어촌 계원들이 판매에 동의한 것처럼 속여 중고기계업자에게 판매해 2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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