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손등을 깨물고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의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 위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60·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달리던 택시에서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이를 말리려고 어깨를 잡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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