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뒷돈’… 경찰 ‘구속영장’ 청구

불법 게임장 업주와 ‘검은 커넥션’

검찰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의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5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38)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광역풍속단속팀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현금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그 대가로 게임장 업주에게 수시로 단속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소속 경찰 관련 비위에 강도 높은 감찰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인천의 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이 접촉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 5월에는 또다른 경찰관이 술자리에서 팔씨름하다가 계속해 지자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상로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하고, 원인 파악과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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