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지역 야영자 과태료 처분 등 경기도청 31건 상위법령 엇박자
광주시 56건 위반 최다 ‘오명’ 과천·고양·안양·남양주·여주順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의 800여 건에 달하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치법규는 전문기관 심의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제·개정되는 탓에 근본적으로 위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본보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일 기준 경기도청과 31개 시·군의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법령 근거 부재 등의 자치법규는 총 787건에 달했다.
이중 경기도의 경우 23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도는 현행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과태료 부과 제도를 일부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정비를 요구한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5조에는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금지지역에서 행하는 야영행위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21조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 도가 상위법령의 정확한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 중에는 광주가 56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과천 44건, 고양 41건, 안양 37건, 남양주 34건, 여주·포천 각 3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일부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담긴 조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양시는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조를 통해 시장이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사용자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장이 모든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천시 역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12조에 이용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발생된 피해 차량 내의 물품 도난 피해 등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 등은 시장이 배상 책임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위법 미반영 등의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요청했으며, 지역별로 책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취지가 반영돼 있지 않은 일부 상위 법령 때문에 (이를 위반한) 조례를 만들 때도 있다”면서도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수립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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