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154억 원 부과

고양시는 7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44만2천135건, 1천154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재산세 납부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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