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됨에 따라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등 긴급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대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전국 774곳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맞춤형 무더위 쉼터’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서울 노원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해 주민 반응이 뜨거웠다.
올해는 특교세 지원으로 전국 774곳으로 확대한다. 냉방기가 설치된 체육관, 주민센터, 강당 등에 텐트를 설치해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손 마사지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진영 장관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재난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전국 지자체에서는 폭염대책을 추진하면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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