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야영장ㆍ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수사 착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휴양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개 소를 선정, 오는 19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미신고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도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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