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 간 임금협상이 마무리됐다.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촉발한 인천지역 버스 파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분석이다.
조합과 노조는 최근 2019년도 임금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종 합의에는 앞서 시와 노조가 합의한 임금 8.1% 인상안을 지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지선버스와 간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각 인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현재 지선버스는 간선버스에 비해 더 낮은 인건비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지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인상률은 간선버스 운수종사자보다 더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조합과 노조는 정년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은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탄력근무제는 50인 이상 300인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2주 단위로 추진한다.
이번 조합과 노조 간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인천지역 버스 파업 문제는 일단락됐다.
인천의 버스 파업은 지난 5월 시와 노조가 인건비 8.1% 인상, 정년 연장,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합의하면서 철회됐다. 하지만 조합은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협약식에도 불참해 노사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당시 조합은 한정면허 노선 업체(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 대책 마련과 관리직·정비직 인건비 인상 등을 주장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노조와 2019년도 8.1%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임금 협상은 마무리됐다”며 “한정버스 면허 업체 대책 마련 등은 임금 협상과 별개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탄력근무제 등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인천의 버스 파업 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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