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피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역주행해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29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1㎞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턴한 후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 사이로 역주행을 하다가 작전동 한림병원 인근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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