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어쩌나… 中企 20% 초과근무

내년 1월부터 시행 앞두고 경기고용노동청 밀착 지원
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15일까지 의결 필요성 강조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지만 50~299인 사업장의 20%가량이 여전히 주 52시간을 넘기는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경기고용노동지청을 포함해 각 지역에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 “올해 1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 약 2만7천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천곳(18.5%)”이라고 밝혔다. 5곳 중 1곳이 노동시간 단축 대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노동부는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원단을 통해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 약 4천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예외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정기 장시간 노동 감독을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서 “법정 결정 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위해서는 7월 15일까지 의결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는 데 최소한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허정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