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관 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례는 오는 17일 공포한다.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책무, 민관동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공표 후 민관동행위원회 구성,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하고 시장과 소속 공무원이 민관협치를 책무로 인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관협치가 시정 전반의 기본원칙임을 더욱 명확히 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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