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들어 공정 및 민생회복 정책을 지속 추진해온 이재명호(號)가 9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에서도 관련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편성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인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버스요금을 최대 6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등 도지사 발의 안건들을 포함한 총 5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추경예산안은 총 55억 원 규모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해 맞춤형 지원은 물론 경기지역화폐의 운영ㆍ관리 및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전담한다. 지난 5월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조례 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번 회기에 원포인트 추경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또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1천250원→1천450원 ▲좌석형 2천50원→2천450원 ▲직행좌석형 2천400원→2천800원 ▲경기순환 2천600원→3천200원이다. 이는 근로시간 주52시간 제한에 따라 운전직 종사자 충원과 임금 감소분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마련된 안이다.
아울러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도록 마련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된다.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도지사 인증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과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명칭을 긍정적 의미인 ‘공정거래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안도 처리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는 제10대 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결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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