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선 넘었다" 학생·학부모들 반발…규제 과도 논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강당에 여학생을 모아놓고 치마 길이를 점검한 사실이 알려져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하교 시각인 오후 3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A중학교는 2∼3학년 여학생들을 대강당으로 따로 불러 생활지도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개정한 학교생활 규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바뀐 규정에는 교복 치마 길이(무릎 덮는 길이)도 포함됐다.
학생부장과 학년부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은 '치마 길이가 45㎝가 돼야 한다'며 학생들을 번호순대로 세운 뒤 1시간가량 30㎝ 자로 치마 길이를 재고 몇몇 학생은 혼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남녀 합반 교실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줄자로 잰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A중학교 재학생은 "반별로 여학생을 한 줄씩 세워놓고 치마가 짧아 보이는 아이들만 먼저 일으켜 자로 전체 길이를 재고 마지막에는 1명씩 다 치마 길이를 쟀다"며 "어떤 아이는 치마가 37㎝밖에 안 된다며 선생님이 화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른 재학생도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게 정당한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선생님들조차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학생들은 똑같은 일이 어차피 반복될 것 같다는 심리 때문에 문제 제기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재학생 학부모는 "이럴 거면 치마를 아예 교복으로 정하지 말지 왜 아이들 치마 길이까지 일일이 재면서 모욕을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A중학교 교감은 "생활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학년별로 지도 교육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를 가지고 치마 길이를 재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성찬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두발이나 복장 문제가 있으면 담임 교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야지 강제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며 "각 학교의 생활 규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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