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남편, 아내 술집에 가두고 협박…경찰과 7시간 대치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문을 잠그고 흉기로 협박하며 7시간 넘게 대치한 60대가 검거됐다.

9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30분께 한 술집에서 남편 A씨(60)와 50대 아내 B씨 사이에 심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문을 잠그고 “부부싸움이니 돌아가라, 경찰이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다음날 오전 6시께까지 이어진 대치는 결국 A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오면서 끝났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외도를 의심해 이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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