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씨(28)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씨(30)가 1심 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원인이 차오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첫 공판 기일, 양씨 측은 "차오름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고 주장했다. 폭행의 원인이 차오름 측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양씨 측은 특히 차오름이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렸다는 점, 이사비용을 지원했지만 실제로 이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폭행에 이르게 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차오름과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9일 공판 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양씨와 차씨의 합의사항을 한 번 더 들어보기로 했다.
양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차오름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오름은 양호석에게 맞은 뒤 퉁퉁 부은 사진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양호석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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