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 안양시 A 홍보기획관 채용 논란…혐의없음 종결

안양시가 지난해 11월 임용한 A 홍보기획관(개방형직위) 채용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A 홍보기획관의 채용논란 전반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최근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A 홍보기획관의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자격요건 부분이었다.

관련 규정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에서 A 기획관의 구청 문화체육팀 근무 경력이 관련분야에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앞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A 기획관 채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경기도는 수개월에 걸친 감사결과 ‘문화체육팀장 직위는 홍보기획관 관련분야가 아니다’는 최종결과를 안양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결과 통보는 ‘홍보기획관의 채용 취소 여부 등 후속조치를 법률자문 등을 거쳐 적정하게 조치하라’는 내용”이라며 “안양시가 변호사 5명의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상 A 기획관 채용취소는 강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