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중학교에서 강당에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치마 길이를 점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6∼27일 하교 시각인 오후 3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A 중학교는 2∼3학년 여학생들을 대강당으로 불러 생활지도 교육을 했다.
최근 개정한 학교생활 규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자리였는데, 바뀐 규정 중 교복 치마는 무릎을 덮는 길이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학생부장과 학년 부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은 ‘치마 길이가 45㎝가 돼야 한다’며 학생들을 번호순대로 세운 뒤 1시간가량 30㎝ 자로 치마 길이를 재고 몇몇 학생을 꾸짖었다.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는 이 같은 규제가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 한 재학생은 “반별로 여학생을 한 줄씩 세워놓고 치마가 짧아 보이는 아이들만 먼저 일으켜 자로 전체 길이를 재고 마지막에는 1명씩 다 치마 길이를 쟀다”고 했고, 다른 재학생은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게 정당한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선생님들조차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생활규정을 전달하는 자리였을 뿐 치마 길이를 재거나 하진 않았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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