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행기 기내에서 면세한도를 넘겨 면세품을 구매하면 관세청의 ‘관심 여행객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는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지체 없이 세관에 내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항공사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예약구매 내역은 구매자가 입출국하기 전날까지 제출하고, 현장 고액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 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고시가 시행되면 사전 예약을 통해 면세한도를 넘긴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은 입국하면서 바로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된다. 현장 구매자는 입국 이후 관세청이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지만, 이 자료는 관세청의 ‘관심 여행객 리스트’에 추가된다.
관세청은 항공사에서 받은 면세한도를 넘긴 고액 구매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과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내에서 기본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여행객은 1만 3천227명이며 이들의 평균 구매금액은 868달러였다. 시내ㆍ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기내 면세품은 판매 내역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세를 회피하며 불법으로 기내 판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액ㆍ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여행자정보시스템 과세정보와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내역을 연계해 미과세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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