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뇌혈관 질환, 나와 가족 위해 생명보험은 필수”

민영 생명보험 가입시 국가 건강보험의 지원 외 추가로 보험금 받아

통계청, 2017년 사망원인통계 [2018.09.18.]
통계청, 2017년 사망원인통계, 2018년 9월

생명보험협회가 국내 인구의 사망원인 중 3위가 뇌혈관 질환과 관련한 정보를 10일 안내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사망원인은 1위 함, 2위 심혈관질환, 3위 뇌혈관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 질환은 뇌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짐(뇌출혈)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의미한다.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과 같은 말이며, 우리나라에선 흔히 ‘중풍’이라는 말로도 불린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연령대별로 4~50대에서는 5위, 6~70대에서 3위, 80대 이상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특히 20대에서도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하는 등 젊은 연령층에서도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국내 뇌혈관 질환 환자수는 소폭의 증가양상을 보이지만, 치료를 위한 입·내원일수와 진료비용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 추세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지난 5년 동안 약 29.6% 증가했고, 최근 2년간 각각 7.8%, 9.7%씩 증가했다. 환자의 구성 연령대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의 약 80%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 몰려있어, 해당시기에 뇌혈관 질환 의료비 발생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생보협회 측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제적 수혜가 뇌혈관 질환 치료(급여항목)에 집중되어 있어, 사망, 반신불수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후유장애로 인한 재활, 간병상태 등 장기치료(비급여항목 포함)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민영 생명보험 가입시 국가 건강보험의 지원 외에 추가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생활자금 등 보험금을 정액(定額)으로 받아, 긴급 치료비용, 소득보완, 장기 치료·간병자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뇌혈관 질환을 집중 케어하는 특화상품 외에도 건강보험, CI GI보험, 종신 정기보험 등 다양한 상품(주계약·특약)을 통해 해당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에 대해 최초 1회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별도 특약을 통해 2회까지 지급한다. 해당 질환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가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유족연금’, 생존시에는 ‘건강축하금’(10년, 20년, 만기시 등)을 지급한다.

특히, 당뇨환자의 경우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특약가입으로 당뇨병 진단 후 뇌출혈 발생시 보장급부 2배 확대한다.

또, 생보업계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 및 건강코칭서비스로 질병예방, 건강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최근 기타 생명보험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당뇨 고혈압 환자, 고령자도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하고, 저해지 무해지환급형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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