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자택에 공용차고지 설치 공식 사과

김포시가 시민 혈세를 들여 정하영 시장의 자택에 공용차고지를 설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4, 8일자 12면)정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정 시장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장 개인주택에 공용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를 설치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폭우, 폭설 등 돌발상황 대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했으나 설치비용 등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정시장은 “오늘 (차고지)이전비용을 자부담해 인근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할 것을 지시하고 바로 처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지적한 차량 떨림현상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빠른 시일안에 안전한 개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같은 사과문을 회원수가 각각 수천여명에 달하는 7~8개 시민 단체 커뮤니티에도 올렸다.

하지만, 정 시장은 공용차고지 지정과 설치 과정에 시가 행사한 위법한 절차상 문제점들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지를 점유할 경우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게 원칙이지만, 이번 공용차고지를 설치하면서 아무런 절차를 이행치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벌였다.

시는 또, 지난 4일 본보 보도후 5일 낸 반박자료에서 본보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단정하면서 “지난 해 9월 21일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정하영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43주7821. 카니발)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를 설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시가 차고지 설치의 근거로 제시한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은 지난 해 9월28일 개정한 것으로 확인돼 차고지를 설치할 근거도 없이 먼저 차고지를 설치한 뒤, 일주일 뒤에 규칙을 고쳐 근거를 마련하는 심각한 현행법을 위반했다.

더욱이 지난 해 9월21일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까지 설치했다고 밝혀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 회계서류에는 지난 해 11월22일(경량철골공사ㆍ628만원)과 12월14일(방풍막공사ㆍ478만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을 들여 준공한 것으로 돼있다.

이는 미리 차고지 공사를 마쳐놓고 지난 해 11월과 12월 공사계약 서류를 짜맞춰 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 자택에 공용차고지 설치한 것이 사과로만 끝낼 일이냐”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시장 자신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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