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법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선된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변론했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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