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부부 16일 첫 재판…미필적고의 살인 쟁점

생후 7개월 딸을 5일 동안 집에 혼자 있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부의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21)와 B양(18) 사건이 최근 형사 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다.

당초 경찰은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부부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장기간 홀로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지만 돌보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B양이 지난 5월 29일 “죽었겠네.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확인좀 해줘”라고 남편에게 여러 차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B양은 검찰 조사에서도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딸의 죽음 가능성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결국 A씨는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B양 역시 A씨의 주장을 지켜보면서 기존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살인죄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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