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만졌다고, 침 흘린다고…” 1~2살배기 어린자녀 수시로 폭행
부정적 시선 탓에 고향에도 못 가
인권단체 “쉼터 증설·실태조사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으로 결혼이주여성 인권 문제가 도마에 오른(본보 7월9일자 7면) 가운데, 이들의 2세 역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노출되는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들이 경기도 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조차 안 됐음은 물론 지원책조차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 6일 SNS에선 한국인 남편이 두 살배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영상이 확산,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이 남편은 2살 아들까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폭행 피해 사례로 끊이지 않고 발생 중이다.
10일 이주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A씨는 결혼(1999년) 이후 8년여 간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2017년 상담을 요청했다. A씨 남편은 A씨가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상시 폭행했고, 이 분풀이를 1살 아들에게도 이어갔다. A씨는 “남편이 아이가 TV를 만지거나 침을 흘리면 때린다. 또 컵과 의자를 집어던진다”고 토로, 이듬해 이혼을 결정했다.
베트남 출신 B씨도 임신 6개월이던 상태부터 남편이 이혼을 강요, 이를 거부하자 폭행당하기 시작했다. B씨보다 22살 많던 남편은 아이가 의사표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자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상담에서 B씨는 “고향에 가면 외국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고향으로도 갈 수 없다”고 말하고 결국 아들과 함께 가출했다.
현재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5만 3천여 명, 하지만 이 중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폭행당하거나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본 아동 수는 추려지지 않는다.
그나마 여성가족부가 2016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 5%가 학교폭력에 시달린다고 분석했지만, 이 조사에서 가정폭력은 제외됐다.
이에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결혼이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신원보증 등을 종속당하고 있고 피해가 아이에게도 전해질까 봐 신고를 꺼린다”며 “다문화지원쉼터 증설 및 대대적인 피해아동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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