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준 2명인데 예산은 1명만 반영
빠듯한 살림 자체충원은 엄두도 못내
시설 관계자 “정원 줄이기 고육지책”
“당장 8월부터 조리원 2명을 뽑으라는데, 인건비 지원은 한명뿐이라네요. 시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2명을 뽑기가 막막합니다.”
인천시내 A 노숙인 요양시설은 오는 8월이 걱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에 따라 조리원 2명을 추가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시설을 운영할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자체 예산으로 조리원 2명을 뽑기는 어렵다. 이 시설은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요양시설 정원을 10명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바뀐 규정으로 인천 지역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의회가 조리원 2명 중 1명 인건비 지원 예산을 2019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지만, 현장 요양시설에서는 지원 부족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급식조리사를 의무적으로 2명 채용하도록 개정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규정을 적용받는 시설은 정원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이다.
급식조리사 2명 기준은 노숙인 요양시설이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간 각 1명씩 모두 2명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 노숙인 요양시설 3곳은 모두 강화한 노숙인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강화한 규정을 당장 적용하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요양시설은 개인요양시설로 분류돼 국·시비 지원이 없다보니, 어려운 살림을 꾸리는 탓이다.
A 요양 시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후원자를 늘려 자체적으로 조리원 1명을 충원해야 한다”며 “만약 안되면 정원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준 의원(민·미추홀1)은 “당초 1개 시설당 2명의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집행부가 부담스러워해 1명으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2명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해 전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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