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ㆍ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항소심에 출석한 이 지사는 재판 전 취재진들에게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임무”라며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 같아 도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1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피고인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에선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검사 사칭ㆍ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해서도) 균형 잃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정당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검찰은 고 이재선 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의 판단 등을 보면 이 전제 자체가 잘못돼 기소가 납득되질 않는다”며 “(이재선) 본인이 육성으로 말한 파일도 있지만 검찰이 이 같은 주요 증거를 누락하고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하려 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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