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6세 아들 살해 후 자해 30대 가장…징역 25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피고인 안씨(3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양주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34)와 아들(6)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내와 잠자던 아들을 살해한 안씨는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달아났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검거됐다.

안씨는 경찰차가 접근하자 차 안에 있던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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