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 가수로, 1997년 1집 '가위'에 이어 1998년 2집 '나나나'가 대히트를 치면서 톱가수 반열에 올랐다. 이후 '내가 기다린 사랑'(1998)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 발표하는 곡마다 음악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유승준은 당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대에 가겠다"며 입대를 공언했지만 정작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 때문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은 매우 거셌다.
법무부는 결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미국에서 돌아오던 유승준의 입국을 막았고,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모두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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