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절박함을 호소(본보 1월29일자 8면)한 지 6개월 만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15일부터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의문을 통해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예측할 수 없는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이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으로 간접비가 증가하고 지체보상금, 입찰 불이익 등 건설업체 희생만 강요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11년 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건설업의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며 “건설, 조선업과 같은 장기 수주사업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단축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일본을 예로 들어 지난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협회는 “국내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 공사이고 기후 상황, 민원, 파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는 법 준수가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현지 여건 등 돌발 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로 인해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해외 건설 수주에 차질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