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어려워진 것을 놓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 역시 문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의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을 했으나 구석구석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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