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가 교수 부정채용 논란과 관련해 조동성 총장 등 당시 면접위원들의 징계 수위를 두고 교육부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대는 조동성 총장에 대해 교육부 중징계 처분 지시를 어기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한데 이어 부총장 등 나머지 면접위원 3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상 견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 때 징계를 감경해주는 것으로 법률상 징계가 아니다.
교육부는 인천대로부터 이 같은 징계위 결과를 전달받고 최근 학교 측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의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공통 징계양정기준인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르면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중징계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부총장 등 3명이 징계위에서 ‘면접심사일을 바꾸자는 총장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총장의 제안이 부당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총장이 제안했다는 것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인천대가 현행법이나 인천대 정관, 전임교원 인사 규정 등에 징계 감경사유나 불문경고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으면서 임의로 징계를 감경하고 불문경고 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형벌의 영역일 뿐 징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교육부는 인천대 측에 이 같은 징계 의결이 “심히 부당하다”며 재징계위를 요구했고, 인천대는 당초 15일 재징계위를 하려다 연기한 상태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조 총장에 대한 재징계위에서 견책으로 고집을 부린 만큼 나머지 면접위원들에게 이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면접위원들의 재징계위까지 끝나게 되면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제재가 본격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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