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한 미추홀구·도시공사 공무원들, 뇌물수수 무혐의 결론…휴대전화 분석 못했다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단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 간의 뇌물수수 의혹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하지만 ‘스모킹건’인 휴대전화는 조회조차 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부서 5급 공무원 A과장(50) 등 4명과 인천도시 공사 직원 B씨(51) 등 3명을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그동안 미추홀구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들 간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규명에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은 유흥주점 대금과 성매수 비용 300만원이 공사 직원 1명의 카드로 결제되긴 했지만, 다음 날 다른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갹출해 유흥비를 통장에 입금한 점을 근거로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법조계는 휴대전화 압수 및 분석 없이 대가성 없는 일로 결론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한 변호사는 “뇌물수수 사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을 때 받은 돈이나 향응을 금전으로 환산해 돌려주는 것은 흔히 보는 감형 수법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선 사전에 어떤 협의들이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분석해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분석을 위해 2번이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 법원서 다 기각됐다”며 “진술 외에는 휴대전화를 분석할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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