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축구클럽 사망사고’청와대 답변 나왔다…“법 강화할 것”

지난 5월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21만3천25명이 동의한 송도 축구클럽 사망 아동 부모의 국민청원 글에 대해 지난 12일 이같이 답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 2013년 김세림양 사망사건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과 인솔교사 동승 등이 의무화했지만, 축구교실 같은 스포츠클럽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모든 어린이 운송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법개정의 쟁점 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비서관은 또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 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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