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자 간 학교용지부담금 수백억대 줄소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일부 아파트 사업 시행자와 수백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줄소송을 앞두고 있어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학교용지부담금 108억원을 통보받은 송도 6·8공구 A1블록 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은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2월 송도 6·8공구 A3블록(e편한세상·2천700가구) 포레스트지역주택조합, A4블록(SK뷰·2천100가구) 국제자산신탁, M1블록(센트럴더샵·3천472가구) 코리아신탁이 각각 경제청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소송을 냈다.

e편한세상과 SK뷰 아파트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각 74억원, 센트럴더샵은 80억원을 냈다.

4건의 소송액만 총 34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줄소송은 2016년 11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어졌다.

대법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공영개발사업주체자인 LH는 교육청 등에 학교용지를 무상제공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그동안 개발사업주체로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부담금을 대신 내왔다.

인천경제청도 그동안 송도 6·8공구의 개발사업주체라는 점에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한다는 조항을 고려해 시교육청 등과 무상공급 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대법원의 LH 판결과 경제자유구역이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자 부담금을 면제하려던 입장을 번복했다.

또 교육부가 2017년 3월 학교용지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학교용지법을 적용했지만, 이전에 승인된 사업은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경제청은 지난해 7월 시와 시교육청 등과 합의해 송도 6·8공구 내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으로 바꿨다.

이후 주택법에 따라 A1블록 등 100가구 이상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아파트 조합 등은 면제라고 생각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경제청이 부과하자 크게 반발했다.

일부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인 줄 알고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아 손해를 봤고, 경제청이 유상공급으로 바꾸기 전 협의 과정에서 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번복했다며 부담금 납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는 학교용지법상 경제청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공급할 근거가 없어져서 100가구 이상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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