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안돼요

관련법 시행… 우월적 지위 이용 막말·왕따 등 처벌 가능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에 징계 등 내용 포함 의무화

#사례1.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꾸만 자신에게 술을 사라며 강요하는 선배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A씨의 선배는 직장 내에서 A씨를 만날 때마다 “술자리 마련하라는데 왜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원래 성과급의 30%는 선배 접대할 때 쓰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A씨가 술자리를 만들지 않자 실제로 선배라는 직위를 이용해 시말서와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A씨의 선배는 내부 징계를 받았다.

#사례2. 약 1년간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뒤 최근 회사로 복귀한 B씨는 기존에 담당하던 행정 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업무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B씨의 상사는 B씨를 향해 노골적으로 “육아휴직 다녀오면 우리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부서 회의에 들어오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하며 따돌림을 주도했다. 이에 B씨는 우울증을 앓다가 퇴사했고, B씨의 상사와 다른 직원들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폭언ㆍ폭행ㆍ불합리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 본격 시행, 직장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다른 노동자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실제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업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에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을 뒀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같이 시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희롱이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희박했으나 지금은 성희롱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도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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