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전 국회의원(70)이 검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이번 신청은 박 전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수행비서 절도 사건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검찰에서 관련자료를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박 전 의원은 신청서에 “검찰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모씨가 자기 차량에 있던 현금 3천만원을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 돈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박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제보했고, 이 일로 작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기소 당시 12억3천여만원이던 범죄 금액은 8천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의원은 인천지검에 자신이 신고한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진술조서 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