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비용 전환 땐… 지자체·도교육청 예산 감축 가능성
자동차세 인상 우려도… 소방재난본부 “용역서 면밀 검토”
경기도가 연간 9천400억 원 규모의 자동차세 일부를 소방비용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면서 논란이다. 자동차세가 도의 몫 없이 시ㆍ군세와 지방교육세로 돌아가는 가운데 시ㆍ군과 도교육청의 예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동차세 인상 가능성도 감지, 도의 움직임에 정부가 응답할 경우 전국적인 파장이 일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세 중 소방비용 부과 타당성 조사 연구’를 용역 공고했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기존 자동차세에서 분배된 재원 중 일부를 소방 재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납부의무자 및 부과요율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세의 일종인 자동차세(소유분)는 경기지역에서 연간 9천400억여 원 걷히고 있다. 이는 전체 지방세 수입(20조 7천억여 원)의 5%에 육박하는 액수다. 특히 도 재원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시ㆍ군(77%)과 도교육청(23%)의 재원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세원이다.
그러나 도 소방재난본부는 용역서를 통해 분배 재원 중 일부를 소방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명시, 향후 기초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측된다. 물론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조정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용역도 사전 준비 작업일 뿐이지만 상호 간 사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용역의 명분으로 담배소비세를 제시했다. 지방세인 담배세는 2014년 법률 개정을 통해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투자하고 있다.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 담배에서 소방 재원을 도출한 만큼 각종 차량화재 사고가 일어나는 자동차에서 소방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담배세 내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세 인상으로 사실상 가능, 용역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자동차세 인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한 만큼 자동차세는 조세 저항이 큰 대표적인 세목이다. 특히 이번 용역이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전기세, 보험료 등에서 소방비용 부과도 검토하면서 국민들의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정부에 건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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