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동산담보 신규공급액 7.8배 증가…지식재산권 4천억 원 넘어
기계, 제품 등 기업의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동산담보대출이 잔액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한 후,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초기시장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잔액 4천44억 원)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6월 1조 700억 원이다.
일반 동산담보(IP제외)의 경우, 지난 1년간 신규 공급액은 5천951억 원(IP제외)으로 예년 대비 약 7.8배가 증가했고, 대출잔액은 6천613억 원(IP제외)으로 약 3.2배 늘었다.
동산담보대출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됐다.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한 모바일 OLED 표면코팅장비 제조기업은 IP금융 전용상품을 통해 50억 원 지원받았고, 장난감 제조업체는 18만여 개 장난감을 담보로 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 농업회사법인은 대출 심사 시 대표자의 오랜 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높게 평가받아, 가축(한우)을 담보로 운전자금 39억 원을 지원받았다.
금융권에서는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3.5%P 수준의 금리인하와 최대 1.5배 수준의 한도상향 혜택을 부여하기도 했다. 또, 은행은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여신관리 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기업 대출은 약 700조 원이며 이 중 동산담보대출은 1조 원이다. 규모면에서 아직 미비하지만 초기시장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여 년 전 중소기업 업계에서 동산금융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충분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면서 “지난 1년간 성과를 보면 초기시장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을 담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8월 중 정부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도 구축한다. 중복담보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 정보를 제공해 은행이 해당정보를 여신운용에 반영토록 한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립도 추진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리스크를 경감시키자는 취지다.
한편, 금융위는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대한제국 시절 한성은행은 상인에게 없는 부동산·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 상인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당나귀를 발견하고 자금을 지원해줬다”라면서 “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혁신기업도 값진 것을 많이 갖고 있고,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해야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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