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행락철을 맞아 해양경찰청이 전국 동시 음주 운항 단속을 벌였다.
해경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여전히 음주운항을 하는 선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경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일 오후 5시 48분께 화물선 선장 A씨(67)가 술을 마시고 제주항에 입항하다 해경에 적발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였다.
술은 마셨지만 운항은 하지 않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훈방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7시6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낚싯배 선장 B씨(46)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해 선장을 교체한 후 출항토록 했다.
같은 날 오전 9시19분께 전남 진도군 맹골도 남서쪽 12㎞ 해상에서 어선 선장 C씨(55)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로 확인돼 음주운항 방지 교육 후 훈방조치했다.
앞서 해경은 6월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홍보했다.
이후 지난 6일 전국 해상에서 낚싯배 259척, 화물석 68척, 어선 400첫 등 선박 994척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사전에 예고하고 홍보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항하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달 전국에서 동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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