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판사 견책·경찰 파면·공무원 감봉

이명관 사회부장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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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대법원이 내린 징계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형사처벌도 아닌 징계에 불과하지만, 대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감이 상당한 듯하다.

지난해 9월25일 새벽 2시2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거리에서 술(0.134%)에 취한 운전자가 BMW 승용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22)와 친구를 치고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젊은 청년의 죽음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A 판사가 음주에 적발된 시점은 윤창호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후다. 지난해 10월27일 밤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왔고,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일단 저녁에 마시는 술 문화가 시나브로 변화되고 있다. 폭음이나 과음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출근길 숙취로 인한 음주 단속에 걸릴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도 새롭게 등장했다.

특히 법 시행에 발맞춰 공직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만들고 적용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은 그야말로 강력하다. 첫 적발에 정직, 두 번째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강등에서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 4월 음주운전에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를 해임 처분하기도 했다.

경기도나 수원시 등 지방공무원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가장 경미한 ‘견책’ 처분은 없어졌고 한 단계 높아진 감봉부터 징계가 이뤄진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에도 없는 0.03%~0.05%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 잡지 말란 의미다. A 판사의 ‘견책’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이명관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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