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전화해도 돌아온 대답은 “병실없다”… 결국 집으로
시 정신건강증진센터·119구조대와 공조 체계 대책 마련 나서
# 지난 10일 인천 A경찰서에 60대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아들의 사고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아들을 병원에 응급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응급입원할 수 있는 병원 찾기에 나섰지만, 가는 곳마다 “병실이 없다”며 입원을 거부했다. 경찰은 몇 시간 동안 지정병원들을 찾아다닌 끝에 겨우 아들을 입원시킬 수 있었다.
# 최근 인천의 한 경찰서 담당 C지구대는 한 여성 때문에 진땀을 흘렸다. 정신질환을 앓는 D씨가 새벽 2시께 만취해 인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은 후였다. D씨는 경찰에 찾아온 딸과 경찰을 뿌리치고 차도로 뛰어들려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경찰은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지정병원 15곳에 모두 전화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병실이 없어 입원이 안 된다”였다. 3시간 동안 계속된 연락에도 끝내 병원을 찾지 못한 경찰은 결국 D씨를 딸과 함께 집으로 보내야 했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 징후가 높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조치가 쉽지 않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경찰관의 판단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응급입원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자해나 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하고 급박성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최장 3일 동안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응급입원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인천지역 한 경찰관은 “어떤 날은 15군데를 다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래도 입원을 못 시켜 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집으로 돌아간 정신질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헤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현장의 어려움에 결국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응급입원이 필요하면 경찰관이 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락하면 입원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 주고, 119구조대와 함께 병원으로 호송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지방경찰청과 소방본부 등에 ‘정신응급 공동대응지침’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자리를 잡는데까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번 대책 마련으로 현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이제 그동안처럼 몇 시간동안 헤매다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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