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洞)지역도 앞으로 정부의 귀어ㆍ귀촌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인구 과밀화를 이유로 수도권 동 지역의 어촌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었다.
경기도는 21일 해양수산부가 귀어ㆍ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ㆍ귀촌 지원 사업지침’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 동 지역도 정부의 귀어ㆍ귀촌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귀어ㆍ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도내 어촌지역은 그동안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 사업으로, 어민들의 조업 구역이 축소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매년 79가구의 어가가 줄어들어 향후 20년 뒤엔 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당초 귀어ㆍ귀촌지원 사업지침은 법에서 정한 ‘어촌’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수도권에 위치한 동 지역 어촌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해 왔다. 그 결과 도내 동 지역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해수부의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66억 원 규모의 2020년 국비사업을 유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귀어인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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