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洞) 주민도 귀촌·귀어 지원받는다…경기도 건의로 해수부 지침 개정

청년 귀어업인들이 겨울철 추운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양식한 김을 수확하고 있다

수도권 동(洞)지역도 앞으로 정부의 귀어ㆍ귀촌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인구 과밀화를 이유로 수도권 동 지역의 어촌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었다.

경기도는 21일 해양수산부가 귀어ㆍ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ㆍ귀촌 지원 사업지침’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 동 지역도 정부의 귀어ㆍ귀촌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귀어ㆍ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도내 어촌지역은 그동안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 사업으로, 어민들의 조업 구역이 축소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매년 79가구의 어가가 줄어들어 향후 20년 뒤엔 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당초 귀어ㆍ귀촌지원 사업지침은 법에서 정한 ‘어촌’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수도권에 위치한 동 지역 어촌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해 왔다. 그 결과 도내 동 지역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해수부의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66억 원 규모의 2020년 국비사업을 유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귀어인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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