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유진증권 사고 후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증권사들이 지난해 삼성증권·유진투자증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요구한 개선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6월 기준 34개 증권사들이 27개 개선사항(총 768개 항목)을 모두 이행완료(이행률 100%)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최초 점검결과 34개 회사의 평균이행률 38.2%(총 278개 항목 완료) 대비 61.8%p(총 490개 항목) 증가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사항은 삼성증권 사고와 관련해 주식 매매주문, 실물입고, 사고 대응 등 총 6개 부문 17개 항목과 유진투자증권 사고와 관련된 해외주식 권리변동 업무처리 절차 관련 자동처리시스템(CCF) 구축 등 10개 항목이다.
사건이 발생했던 삼성증권의 경우, 주식/현금배당 소관부서를 총무팀/재무팀으로 이원화했다. 현금/주식배당은 서로 다른 화면에서 처리하고 발행주식수 초과여부 검증기능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책임자 등 2인 이상 확인절차, 부서간 정보공유, 권리정보 확인채널 확대 등을 실시했다. 또, 자동통지시스템을 통한 확인절차 자동화, 이상징후시 자동매매정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종목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증권사들은 향후 주식 매매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정기적인 내부감사도 벌이기로 했다.
앞선 2018년 증권가에서는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인해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약 28억 원을 주식 약 28억 주로 잘못 입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5월에는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거래 중개과정에서 주식병합을 전산누락하는 바람에 고객이 주식병합전 수량으로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사건 이후 사고발생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추진중인 예탁결제원의 개선 사항은 올해 중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이번 개선사항 이행에서 끝나지 않고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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